오는 22일부터 저발화 기능을 갖춘 담배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저발화성 담배란 궐련지 안쪽을 특수 물질로 코팅해 밴드를 형성, 입으로 빨아 들이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게 한 것이다.
결국 부주의하게 버린 꽁초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담배사업법에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는 화재 예방을 위해 2004년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한 후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는 2013년 7월 처음으로 '더원' 제품 3종에 관련 기술을 도입했으며 이후 전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담뱃불 화재는 지난해 6952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4만2135건)의 16%를 차지했으며, 113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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