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피해 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라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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