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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 오토바이, 제동등 너무 밝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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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의 오토바이가 리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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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림자동차공업이 제작 판매한 CA110 오토바이 제동등과 후미등이 너무 밝아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제동등의 광도 안전기준은 40∼185㏅. 그러나 이번 CA110 오토바이의 측정값은 263.7㏅로, 후미등 기준은 4∼12㏅인데 CA110 오토바이는 45.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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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은 2013년 10월25일부터 2014년 9월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오토바이로, 1만6751대이다.

이와 관련 대림자동차는 리콜 대상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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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토바이 소유자는 전국 대리점과 서비스전문점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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