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2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벌였던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을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인 탓에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연예 많이본뉴스
-
"故최진실, 납치될 뻔했는데..뜻밖의 행동에 감동" 뒤늦게 밝혀진 미담 -
'결혼 임박' 56세 지상렬, 신보람♥과 혼전임신 언급 "아들이 보여" -
이시안, 성형 없이 눈 2배 커졌다..쌍꺼풀 테이프 전후 '역대급 변화' -
'5월 결혼' 신지♥문원, 결국 신혼여행 안 간다..."한달 내내 스트레스" -
MBC 개그맨 신완순, 변호사 됐다 "일한 만큼 돈 버는 지금이 더 좋아" -
서인영, '신민아 닮은' 여동생 공개 "가족 아니면 나와 절연했을 거라고" -
한혜진♥기성용 딸, 10살 맞아?...'189cm 아빠' 닮은 폭풍성장 근황 -
'신지와 결혼' 문원, 14kg 빼더니 얼굴이 반쪽...몰라보겠네 "계란만 먹어"
스포츠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