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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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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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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지난 5~7월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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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30원 확정 최저임금 603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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