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숱한 논란으로 얼룩진 '쇼미더머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지난 5일 Mnet '쇼미더머니4'가 6월 26일, 7월 3일, 7월 10일 방송분과 '쇼미더머니 코멘터리'(6월 23일 방송)에 욕설과 자극적인 가사를 담은 랩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과징금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방심위가 방송사를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과징금은 최고 5000만 원으로 최종 액수는 전체회의에서 정해진다.
'쇼미더머니4'에는 래퍼 블랙넛이 랩을 하다가 바지가 벗는 장면을 물론 래퍼들의 욕설이 '삐-'처리로 방송됐돠. 또한 참가자 중 한명인 송민호가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랩 가사를 선보여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는 지난 2012년 6월 시즌1을 시작으로 현재 시즌4가 방영중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방송.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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