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이용에 대해 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수입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방침 입장을 명확히 했다.
스포츠카를 비롯해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승용차에 한해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면서 운행일지로 입증된 사용비율만큼은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로고(탈부착식 제외)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관련 비용 전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인 및 개입사업자의 차량 관련 총 비용이 연간 약 24조6천억원"이라며 "새 비용인정 기준이 도입되면 비용이 줄어들어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법인 판매 등을 통해 급성장을 해온 수입차 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2010년 4만5000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9000대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1~7월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의 구매비중은 40.3%로 10대중 4대 꼴에 달한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법인이 주로 구입했던 고가의 수입차 판매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4000만~5000만원대 수입차 시장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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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를 비롯해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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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로고(탈부착식 제외)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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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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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법인 판매 등을 통해 급성장을 해온 수입차 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7월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의 구매비중은 40.3%로 10대중 4대 꼴에 달한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법인이 주로 구입했던 고가의 수입차 판매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4000만~5000만원대 수입차 시장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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