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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 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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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이 남성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절단해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리고 이 남성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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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버린 뒤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유가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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