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12일 강수일(제주)에 대해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경 보도자료를 통해 '강수일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에서 2015년 6월 11일 기준,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규정은 국제축구연맹(FIFA) 도핑방지규정 및 협회 징계규정 중 도핑 관련 제제 조항이다.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것이 아니라 발모제를 바른 것으로, 약물 사용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도핑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신속한 자인이 있었으므로 이 점을 참작해 출전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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