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의 김성수가 두번째 부인 A씨와 협의 이혼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김성수와 A씨 간 이혼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원만학 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성수는 지난 2010년 첫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5년 만에 두번째 부인과도 이혼을 하게 됐다. A씨와는 지난해 3월 혼인 신고를 했고 같은해 9월 A씨가 이혼 소송을 냈다.
김성수는 첫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하나를 두고 있으며 딸에 대한 양육권은 김성수에게 있다.
한편 김성수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연예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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