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벌여 공단 근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은 지난 3월 임금분까지 소급적용된다.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보험료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수차례 실무 접촉을 갖고 임금인상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스포츠조선닷컴>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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