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씨가 제기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영화가 소설에 의거해 작성됐는지 살필 필요 없이 영화 상영이 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설가 최종림 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된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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