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용의자가 공개됐다. 유포된 영상 속 '거울에 비친 여성'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측은 19일 "유포된 동영상에 잠시 포착된 여성이 몰카를 촬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9분54초짜리 워터파크 샤워실-탈의실 몰카 동영상 중 5분9~10초 사이에 휴대전화를 든 채 거울에 비친 여성이 포착됐다는 것. 이 여성은 나체인 대다수의 다른 여성들과 달리 혼자 초록색 상의와 분홍색 하의를 갖춰 입었으며, 한 여성의 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모습도 있다는 것.
경찰은 이 여성이 휴대폰이나 속옷에 감춰진 카메라로 촬영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여성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만큼 공개수사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신원은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여성을 찾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법상 몰카 동영상 촬영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이 최초 유포된 사이트의 서버는 미국, 인터넷 IP 주소는 일본인 만큼 최초 유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촬영 용의자의 추적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많은 여성들의 나체와 얼굴이 담긴 이 영상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음란물 사이트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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