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의료과실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의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강 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복통,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22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신해철은 10일 후인 27일 숨을 거뒀다.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