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5일 배우 이시영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해 유포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6월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작성해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영 소속사는 악성 루머 최초 유포자를 찾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전담하는 첨단범죄수사2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악성 정보지를 주고 받은 국회·기업 관계자, 기자들의 휴대전화의 SNS 사용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신씨가 정보지를 최초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시영 동영상' 유포된 동영상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영상 속 인물은 이시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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