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역외소득·재산을 자진해 신고하는 이에게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된다.
주요 실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 등이 포함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면 내국법인이 2012년 해외에서 수취한 사용료 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될 경우 세금만 5억원을 내야 한다. 본세 2억20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 9000만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억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액수 가운데 40% 정도인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돼 2억9000만원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게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 입법 예고를 거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의 자진신고기획단을 9월초부터 출범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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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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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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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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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 입법 예고를 거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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