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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NS와 인터넷상에는 해경이 돌고래호 전복 사고 해역에 도착해 생존자들의 구조 요청을 듣고도 고의로 지나쳤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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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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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야간 수색에는 해경 경비함정 28척과 해군 함정 5척, 무궁화호(동해어업관리단) 2척, 지자체 어업지도선 1척, 민간 어선 40척 등 76척과 항공기 4대 등이 동원됐지만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이는 전날(6일) 낮 12시 47분 10번째 시신이 발견된 이후 17시간 넘게 추가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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