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등을 어긴 천연 조미식품 제조·가공업체 1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멸치가루, 다시마가루 등 천연 조미식품 제조·가공업체 58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연 조미식품은 표고버섯, 멸치 등 농·수산물의 분말 100%로 표시된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천연 조미식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곰팡이에 오염되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를 미작성한 업체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곳 ▲건강검진 미실시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의 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멸치가루 등의 제품을 생산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충북의 한 업체는 양파분말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분쇄기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원료보관실 내부는 거미줄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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