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기업 가운데 15곳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해외법인 9532곳 가운데 절반인 4752곳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도 15곳이었다.
통상 법인세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출액이 많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이익을 내고도 조세회피 전략을 써 과세를 면하는 경우다.
이 의원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인 구글을 예로 들었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일부 다국적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세금 제도가 미약한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상당수 지재권을 보유하게 하고, 글로벌 수익을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 명분으로 이 자회사에 몰아줘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2014년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글이 2조3000억원, 애플이 1조409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매출액 규모나 수익 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 스페인, 영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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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도 1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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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이익을 내고도 조세회피 전략을 써 과세를 면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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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글을 비롯한 일부 다국적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세금 제도가 미약한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상당수 지재권을 보유하게 하고, 글로벌 수익을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 명분으로 이 자회사에 몰아줘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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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매출액 규모나 수익 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독일, 스페인, 영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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