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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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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원근 일병의 부친 허영춘씨(76)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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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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