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노사정이 협상 마감일인 13일 밤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첫째,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정년연장조치가 시행된다.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을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걸 합의한 것이다
두번 째는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한다는 것. 특히 일반해고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안에 도입이 돼야 하는데 그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청년 고용 확대로 활용해 보자, 네 번째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자 고용 안정이다. 다섯째는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의 개선이다.
또한 '일반해고'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법제화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잠정 합의안은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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