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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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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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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한 사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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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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