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이 70년 만에 다시, 언제 어디서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 해외 파병 확대를 위해 밀어붙여 온 안보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관문을 마침내 통과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참의원 전체 242석 가운데 과반수를 확보한 자민·공명 양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로 성립됐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열렸으며 18일에도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집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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