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클라라 측과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
한 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들 사이에 진행되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은 양측의 합의 끝에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양 측의 조정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
이로써 클라라 측과 폴라리스 측은 전속 계약 문제로 진행했던 10개월동안의 갈등을 뒤로하고 합의에 이르게 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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