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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이런 짐승 같은 일 했는지…속죄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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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수년간 때리고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장씨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짓을 했다.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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