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전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첫 소송이 제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을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바른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속임수'는 미국 등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는 점이다.
폭스바겐그룹이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바른은 주장했다.
또한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이를 숨긴 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 측은 주된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에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우선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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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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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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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이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바른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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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 측은 주된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우선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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