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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는 '최근 보도를 통한 인위적인 순위차트 조작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음원사이트의 순위차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주겠다며 개별 음원권리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외부 업체들의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그 피해가 우려되오니 주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린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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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문의 핵심은 음원 사재기를 할 경우 각 기획사에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공문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차트운영과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사재기(어뷰징)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음원사재기(어뷰징)로 판단되거나 기타 비정상적 부정행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매출, 이용건수를 정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득이하게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지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하여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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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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