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새로 조성중인 기숙사를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 시세 차익만 500억원 이상이라는 것.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올해 8월부터 기숙사 신축을 위해 북아현숲의 산을 깎고 있다. 이곳에는 지하 4층 지상 5층짜리 기숙사 건물 6개 동이 오는 2016년 2월 들어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사 부지의 경우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보존구역이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개발제한을 풀어줘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만9000여㎡의 공사 부지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 생태현황도(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1년 뒤 두 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갑자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이후 건축허가까지 내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의 결정으로 학교용지를 지을 수 있게 된 곳은 3만1000㎡에 달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을 당시 해당 부지의 땅값은 783억원이었지만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1311억원으로 급등했다.
이 의원은 시세 차익만 528억원으로 특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7일 나온 감사원 감사보고서도 이대 기숙사 부지는 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세한 검토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공사를 허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시세 차익 528억원을 고스란히 이대가 가져가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 산림훼손 부담금의 적용이 안 되므로 공적 이익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주변 주민들은 공원이 없어져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서울시는 학생들의 기숙사 건립이라는 공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다면 학교에서 땅을 사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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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사 부지의 경우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보존구역이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개발제한을 풀어줘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만9000여㎡의 공사 부지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 생태현황도(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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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결정으로 학교용지를 지을 수 있게 된 곳은 3만10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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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시세 차익만 528억원으로 특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7일 나온 감사원 감사보고서도 이대 기숙사 부지는 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세한 검토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공사를 허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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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 산림훼손 부담금의 적용이 안 되므로 공적 이익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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