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현직 간부가 3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술값을 협력업체가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KT&G 신탄진제조창 생산실장 A모씨와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대표 B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협력업체 지정을 돕고 납품단가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S사로부터 7억6094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2007년 제조기획부 과장이던 A씨는 S사가 추진중이던 수출용 '에쎄 스페셜 골드'의 인쇄방식 변경을 돕고 납품단가 인하 폭을 줄여주는 대가로 S사에서 1갑당 3원씩 모두 6억2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이 돈을 챙긴 KT&G 전 부사장 C씨는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A씨는 제조기획부장으로 승진한 2011년부터는 인쇄물량을 늘리고 납품기일을 연기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짜 술'을 접대받기 시작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 S사 영업부장이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2011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A씨가 이렇게 마신 술값은 9485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S사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2211만원을 결제하는가 하면 영업부장에게서 3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과 498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도 받았다.
한편, S사 대표 B씨는 이처럼 '뒷돈'을 마련하기위해 회삿돈 12억5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뒷돈을 챙긴 KT&G 전현직 임직원이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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