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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공판에 섰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997년 4월 3일 이래 18여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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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패터슨 측은 "칼로 찌른 것은 리, 나는 목격자일 뿐"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피고인 측은 "18년 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패터슨의 생체리듬은 일정했지만 리는 혈압과 맥박이 오르락내리락했다. 리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니 패터슨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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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경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입국한 패터슨은 "내가 아니라 리가 한 것"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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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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