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모독죄가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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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가모독죄에 대해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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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죄는 지난 1975년 3월 만들어졌다.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을 비방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을 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지난 1988년 12월 여야합의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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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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