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서울중앙지법이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유 전 판사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故최진실, 납치될 뻔했는데..뜻밖의 행동에 감동" 뒤늦게 밝혀진 미담 -
'결혼 임박' 56세 지상렬, 신보람♥과 혼전임신 언급 "아들이 보여" -
'5월 결혼' 신지♥문원, 결국 신혼여행 안 간다..."한달 내내 스트레스" -
서인영, '신민아 닮은' 여동생 공개 "가족 아니면 나와 절연했을 거라고" -
'신지와 결혼' 문원, 14kg 빼더니 얼굴이 반쪽...몰라보겠네 "계란만 먹어" -
'이지훈♥' 아야네, "유산만 두 번"...눈물 끝에 둘째 임신 "현재 8주" -
안정환, 마피아에 '살해 위협' 당했다..."아직도 이탈리아 못 간다" -
이국주, 도쿄 130만원 월세살이.."전성기 수입? 못 받은 돈 많다" 고백
스포츠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