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2시20분 경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호사와 단 둘이 재판에 출석한 에이미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 직접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는 같은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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