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로 지적을 받았던 편의점 업종에 표준가맹계약서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해, 불공정 계약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엔 점주 자살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생겼다. 그동안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개점 3년 이하엔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다.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아직도 대다수의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계약 위반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12개월치 가맹수수료율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개점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매월 정해진 날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24시간 심야영업도 강제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을 추가로 여는 행위도 금지했다. 반대로 가맹본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지원금을 모두 끊어도 되는 규정이 생겼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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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엔 점주 자살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생겼다. 그동안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개점 3년 이하엔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다.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아직도 대다수의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계약 위반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12개월치 가맹수수료율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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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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