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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사기 혐의 피소,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 담보…3000만원 안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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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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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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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해설가 하일성이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씨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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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작년 11월께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만원이 밀려서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며 박씨에게 3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씨는 하일성에게 선 이자 60만원을 제한 2천94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미뤄왔고, 결국 올해 7월 박씨는 하일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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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결과 하일성은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빌딩은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일성은 경찰 조사에서 "현재 월수입이 2천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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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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