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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12일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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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1심과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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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심도 "금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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