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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을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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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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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선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승객들에게 대피·퇴선 명령을 내렸다면 승객 상당수가 탈출·생존할 수 있었다. 조타실 내 장비를 이용해 대피·퇴선 명령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이씨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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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어 "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이 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하러 온 배의 탈출 요청도 무시하고 승객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탈출해 승객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탈출 직전이라도 승객에게 상황을 알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그것도 하지 않고 퇴선했고, 퇴선 후 해경에게 선내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등 승객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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