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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을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가 선장으로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대피·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승객이 익사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먼저 탈출한 것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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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 "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이 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하러 온 배의 탈출 요청도 무시하고 승객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탈출해 승객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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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백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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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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