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과 신세계 웃고, 롯데와 SK는 울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세계가 재도전 끝에 SK 워커힐 특허를 빼앗아 서울면세점 진출이라는 숙원사업을 풀었다. 이번에 신세계는 12월 15일 만료되는 부산 면세점 특허를 다시 승인받아 '겹경사'를 맞이하게 됐다.
두산도 12월 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넘겨받아 면세점 시장 입성에 성공했다.
반면 롯데는 연말 특허가 끝나는 두 곳 가운데 연매출 월드타워점을 놓치고, 소공점만 지켰다. 오너가의 경영분쟁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SK는 워커힐점이 이번에 탈락하면서 23년만에 면세점 사업을 접게 됐다. 지난해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 대대적인 리뉴얼까지 했던 그룹 입장에선 뼈아픈 패배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번 특허 선정 평가 기준은 1천점 만점에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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