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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파손' 벤츠 S63 AMG 4매틱 'ECU 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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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골프채 파손 사건'을 일으켰던 벤츠 차량이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결국 리콜된다.

주행 중 속도를 순간적으로 줄이면 연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매틱 차량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돼 오는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매틱이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다는 것이다.

ECU는 각종 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해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측이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중이다.

국토부는 "제작사에서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이 엔진ECU 결함이라고 밝힘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ECU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리콜방법의 적정성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작사의 제작결함 시정계획서가 제출돼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통지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객센터(080-001-1886)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2억900만원짜리 S63 AMG 4매틱의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소유주에게 2016년식 신모델로 교환해 주기로 지난 9월 18일 최종 합의했다. 다만, 파손한 차의 복구비 일부와 사용기간에 따른 중고차 기준의 차량가격 하락분을 소유주가 부담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