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2000명에 달했다.
16일 폭스바겐 소송 한국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아우디 본사,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의 누적 원고 규모가 1999명으로 집계됐다.
바른은 9월 말부터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1주일에 한 차례씩 서울중앙지법에 연이어 소장을 제출했다.
바른은 "현재까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이른다"며 "앞으로 원고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폭스바겐이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환불 사태에 대비해 20억유로(약 2조5000억원)를 비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과도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정확한 보상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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