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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됐으며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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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13년동안 가혹한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면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소송을 통해서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 관계 행정 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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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승준은 지난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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