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존속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 씨가 재심을 받게 됐다.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결정이자 첫 판결이 내려진지 15년만의 재심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수사를 실시했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처럼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다.
이번 재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초 "김신혜 씨의 아버지 시신에서 수면제 복용 흔적은 없었다. 범죄 증거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던 것.
김신혜의 아버지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만 하루 만에 큰딸인 김신혜 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의 자백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다.
또한 김신혜 씨 역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무차별적인 폭행, 겁박이 있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 속옷과 양말바닥, 티셔츠 등에 기록했다. 어디에도 억울함으로 호소할 곳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무기수 김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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