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어치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 도입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일반적인 사전 면세점(Duty-Free)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소규모 비과세 상점을 말하는데, 영어로 '택스 프리(Tax-Free)라고 표시된 곳을 말한다. 사후면세점에서 외국인들이 3만원어치 이상을 구매하면 출국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후면세점에선 일단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주로 출국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밟아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20만원어치 미만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세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은 1회 한국 방문 동안 총 100만원어치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사후면세점 전체 환급 건수의 79%가 20만원 미만 구매였다. 즉시환급이 실시 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좋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세금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공항 등 출국장소에서 전수조사를 하던 것에서 선별검사 방식으로 변경해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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