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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6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횡령한 안종복 경남FC 전 대표이사(59)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스포츠조선 9월21일 단독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용병 계약금 부풀리기에 공모한 에이전트 박모씨(44)도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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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맹기 공보담당관 2차장 검사는 "그 동안 축구 팬들과 축구인들 사이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기량 미달 외국인선수 영입와 심판 로비의 실태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비리는 프로축구를 응원하고 즐기는 많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행인 만큼 향후에도 철저하고 엄정하게 관련 비리를 수사하여 발본색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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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의 심판 매수 사건으로 심판 배정에 허점이 드러났다. 심판 배정은 2014년까지 서울에서 2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경기장일 경우 당일 심판위원장이 심판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해준다. 2시간이 넘는 경기장은 전날 통보된다. 올 시즌부터는 비리를 막고자 자동배정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효과는 전무했다. 이유는 선후배로 얽혀있는 구조다. 차 검사는 "심판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선수 시절 선후배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특정 경기에 어떤 심판이 배정됐는지 구단 측이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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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들은 경기 전과 후에 200만원~1000만원 까지 돈을 받아 챙겼다. 승강 플레이오프와 같은 팀의 운명이 걸려있는 경기에선 많은 돈을 받았다. 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는 경기장 주변 또는 숙소 주변이었다. 경기장을 향하던 심판들이 잠시 들르는 휴게소도 돈을 건내받는 장소로 이용됐다. 차 검사는 지난 2년간 경남이 치른 경기 중 19경기를 부정판정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 중 이날 경기 영상 13건을 소개했다.
부산=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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