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경북 상주에서 독극물을 탄 음료수로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한 '농약 사이다'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닷새간 열린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7일부터 닷새간 연다"고 밝혔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박 할머니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할머니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으며, 마을 주민과 외부 전문가등 18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검찰은 박 할머니의 옷, 지팡이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등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불확실한 살충제 구입 경로 등 범죄 정황이 확실치 않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에서 임의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대구지법은 무작위 추출된 주민 300명에게 통지문을 보냈고,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7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 배심원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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