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9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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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3항과 제 19조(사생활보호) 제1항에 위배돼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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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작진은 다시보기에서 해당 장면을 편집하고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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