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일간베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여수MBC 아침 뉴스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이미지가 사용된 방송사고 안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 전남대 관련 보도에서 등장한 '홍어대학교' 일간베스트 이미지 사용은 제 14조(객관성) 항목과 제 20조(명예훼손 금지) 1항에 위배돼 소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오전 방송된 여수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관련 뉴스를 전하던 중 전남대학교 앰블럼이 아닌 '일베'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에 방송 후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청자 사이에서 비난이 일었다.
여수MBC는 "제작 과정의 부주의로 전남대학교와 관련된 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리며 지역의 언론으로서 앞으로의 제작 과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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