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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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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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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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