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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들이 '유소년 영입'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앞서 같은 잘못을 범했던 바르셀로나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게 상식적이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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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바르셀로나에 '18세 이하 선수(유소년) 영입규정 위반' 혐의로 '신규 선수 등록 금지 2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2014년 겨울과 2015년 여름 이적시장 참여가 금지됐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여름 영입한 아르다 투란과 알레이스 비달, 유스에서 승격 예정인 백승호와 이승우 등을 내년 1월 겨울 이적시장 개막 후에야 비로소 정식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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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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